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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용 학비 원제도TUITION/SCHOLARSHIPS

사회⼈⼊학자용 학비 원제도

사회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제도

전문 실천 교육 훈련 급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재직자나 이직자가 후생노동대신 지정 교육훈련강좌를 수료한 경우 학비 등 일부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급여금
지급 대상
대상학과: 조리종합본과(2년제)/제과종합본과(2년제)/조리사과(1년제)
대상자:【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분】
수강 개시일(4월 1일)에, 통산하여 3년 이상(처음은 2년 이상)의 고용 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을 가지고 있는 분.
【과거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분】
이직일의 다음날 이후, 수강 개시일(4월 1일)까지가 1년 이내이며, 통산하여 3년 이상(처음의 분은 2년 이상)의 고용 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을 가지고 있는 분.

※본 제도의 수급이 2회째 이후의 분은, 전회의 급부금 수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급 자격의 유무에 대해서는 헬로 워크로 확인해 주세요.

지급액에 대해
  • [1년제] 조리사과>
    최고 64만엔혜택
  • [2년제] 조리 종합 본과/제과 종합 본과
    최고 128만엔혜택

※자신의 급부 금액은 헬로 워크로 확인해 주세요.